- 목 차 -
01. 나의 수급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02.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03.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04.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05.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06. '실업인정대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07.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08. '재취업활동'은 무엇이며 '실업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9.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어떤 불이의이 있나요?
10.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11.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12.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13.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14.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15.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여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나요?
16.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17.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자인데,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18.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
19.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21-1. 구직급여 수급 중인데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어요.
21-2.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이 정정된 경우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2.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불인정, 실업급여 부지급, 부정수급 저분에 이의가 있다면?
23.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돼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24. 수급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5.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6.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27. 가(假) 인정자는 무엇이며, 왜 입금이 안 되나요?
01. 나의 수급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수급자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 5~11차)도 다릅니다.
실업인정 제도 개정 내용 확인
02.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03.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근거)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
-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 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 기간에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신청 확인
04.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 이 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05.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요) 수급자격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제4호
06. '실업인정대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 (예시)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3월 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3월 31일 이라면 이번 실업인정일대상기간은 3월 4일~3월 31일(28일간)
•(중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예시) | 수급 만료일(예시) | 실업인정일(예시) |
3월 4일~3월 31일(공휴일) ▼ 3월 2일 (대상기간 전), 4월 1일(대상기간 후) 재취업활동 불인정 | 4월 23일(토) | 4월 25일(월) |
▼ 4월 24일, 4월 25일 재취업활동 불인정 (수급만료 후 재취업활동에 해당함) |
•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조심하세요.
- 구직급여의 마지막 회차 재취업활동 기간은 수급 만료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니 반드시!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마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 평일 2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7.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 실업인정만 가능하며, 그 외 실업인정일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마지막 실업인정 차수) 직전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 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취업상담 등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는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등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외에도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급자 유형 회차별 실업인정 사례 확인
08. '재취업활동'은 무엇이며 '실업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구직 외 활동 종류 확인
•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의무 출석일 | 1차, 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4차) 4주 1회 (5차 부터) 4주 2회 |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
- 반복수급자 (마지막 이지일 기준 직전 5년간 서로 다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의무 출석일 | 1차, 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3차) 4주 1회 (4차 부터) 4주 2회 |
재취업활동 종류 |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의무 출석일 |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4차) 4주 1회 (5차 부터) 4주 2회 (8차 부터) 1주 1회 |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고,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8차' 실업인정 신청 방법
장기수급자 회차별 실업인정 신청 사례 확인
09.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어떤 불이의이 있나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실업인정 회차에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만 2회 수행하여 실업 인정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 급여가 50% 감액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하므로 구직 외 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부지급됩니다.
2차 ~ 3차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4주 1회) |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 시,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부 부지급 |
4차부터의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4주 2회) |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 해당 기간 구직급여 50% 감액 (구직 외 활동 2회 수행)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부 부지급 |
구직 외 활동 종류 및 제출서류 확인
구직활동 종류 및 제출서류 확인
10.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재실업신고 시점 | 실업인정 재시작일 |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 이직 다음날 기준 |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초과 → | 재실업신고일 기준 |
•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①실업인정 신청서, ②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정지
-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 부지급
*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28일)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실업 인정일 당일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구직급여는 정해진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재취업활동이 없으면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아래의 적발사례들이 있습니다.
1)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2)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4) 구인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기업)에 입사 지원한 경우
5)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6) 수급자의 경력•연령•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7)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 경력• 학력•소재지•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하는 경우
8)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 지원이나 면접 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
-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면접에 응시한 경우, 면접확인서를 제출받아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 검토
9)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확인서를 제출(허위 구직활동으로 간주하여 부정수급 처분)
10)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
11)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거절
12)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 요청
13)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
1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상기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워크넷)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합니다.
• (중요)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한 경우,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합니다. 미채용 사유가 등록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제의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면 구직급여 부지급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필수 신고
- (예시)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일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
※ 소득확인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강화됩니다.
•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 내역, 소득 발생 등을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 4대 보험 전산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를 강화함
-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부정수급 의심 징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취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 소멸)
•(유의)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실업 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서 취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 사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됩니다.
- 최업 신고 시점에 재취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5.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여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퇴사하였습니다.
-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 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니 유의하세요.
재실업신고 시점 | 실업인정 재시작일 |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 이직 다음날 기준 |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초과 → | 재실업신고일 기준 |
- 재실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
- 이직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되니 이직 후 즉시 재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6.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업인정은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한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17.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자인데,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실업인정 당일 자정부터 17시까지 가능하며, 17시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당일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날짜 착각 등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2회 이상 구직활동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18.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17년부터 예외적으로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출국 전에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업 목적이 아닌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 어학연수, 여행, 해외자원봉사, 가족들과의 동거,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인한 출국은 해외 취업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반 출국은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세요.
•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은 대면 면접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활동에 한정해서 인정하며, 해외 구인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해외 취업포털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입사지원이나, 온라인 특강수강 등의 구직외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 회차에 면접일정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면접통보서, 면접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업인정일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필요
•사회통념상 구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해외체류기간이 길거나, 재취업활동의 증빙서류가 허위로 의심되는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부지급합니다.
20.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 8시간 미만의 취업특강 또는 단기 집단상담: 재취업활동 1회
- 단, 고용센터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 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 가능
• 8시간 이상의 집단상담: 재취업활동 2회
- 단,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4주 2회 등) 중 구직활동을 반드시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집단상담에 참여하였을 경우, 구직활동을 별도로 1회 더 수행해야 함
*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 5차부터, 반복수급자: 2차부터
• 직업심리검사: 재취업활동 1회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에 한해 고용센터 담당 자가 지시한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봉사 활동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가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으로, 2일 일용근로를 하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일은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업심리검사 실업인정 신청 방법
구직 외 활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접수 방법
21-1. 구직급여 수급 중인데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어요.
•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1-2.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이 정정된 경우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직확인서 내용이 정정되어 이전보다 구직급여일액이 많아지거나 소정 급여일수가 늘어났다면 기존 수급자격에 따라 받지 못한 금액 또는 일수 만큼 추가지급이 가능하며, 이미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2.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불인정, 실업급여 부지급, 부정수급 저분에 이의가 있다면?
•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나 실업 불인정 처분,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 촉진수당) 부지급 또는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를 청구할 때는 해당 처분을 한 고용센터(또는 고용노동지청)에 심사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제출합니다.
•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경우, 기각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3.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돼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 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질병,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세요.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일액과 같으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합니다.(대리인 가능)
- 다만,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급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한 경우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이 지속적으로 곤란 하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상병급여 지급일을 지정 가능
• 상병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①상병급여 청구서
②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 상병의 상태와 명칭, 초진 및 완치일 확인 가능한 진단서나 소견서
③출산 관련 증명서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휴업급여, 「국가배상법, 에 따른 휴업배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4. 수급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전 사망하여 아직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 고인이 생전에 재취업활동(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속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의 우선순위: 수급자의 배우자<사실상 훈인 관계 포함) → 자녀-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순
25.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는 신분증과 수급 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들고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단위 농협 모두 가능)에 방문하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의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26.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 이내는 지급되니 걱정마세요.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려고 하지만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이 15일분, 그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
27. 가(假) 인정자는 무엇이며, 왜 입금이 안 되나요?
•예외적으로 가(임시)인정자이신 분들은 입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지 않았거나, 이직확인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한 고용센터로 전송 처리 중인 경우에는 처리 완료될 때까지 가(임시)인정자로 처리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달에 근로한 내역에 대해 일용근로 신고가 늦어지면 수급자격 처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인정 상태인 수급자는 모든 서류가 처리된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입금되니 걱정마세요. 만약 본인이 가인정자인 경우, 먼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보냈다면 1~2주일 이내에 처리되오니 기다려 주세요. 만약 2주 넘게 수급자격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연금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이란?
'icebook > highligh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홋카이도 오타루 '긴린소(ginrinsou) 료칸' 예약 전, 알면 좋은 것 (0) | 2023.06.07 |
---|---|
홋카이도 오타루 '고라쿠엔' 료칸 예약 전, 알면 좋은 것들 (0) | 2023.06.05 |
내가 찜한 국내 '프라이빗' 커플 노천탕 리스트 (2) | 2023.05.09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 문자 접수 방법 (0) | 2023.05.05 |
KB Pay앱 | 국민카드 실적 산정기간 • 청구 결제일 변경 방법 (0) | 2023.04.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