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실업인정 신청자부터 개정된 실업인정 제도가 적용됩니다.
수급 유형에 따라 회차에 맞는 구직활동 최소 횟수가 있습니다.
수급 유형 및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실업인정 횟수가 4주 1회에서 4주 2회로 바뀌었다면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2건을 제출하면 됩니다.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으로만 2건, 일반·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워크넷 통해 입사지원 시 별도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워크넷이 아닌 취업포털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 입사지원은 채용공고 + 취업활동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람인 취업 활동 증명서 발급
1. 사람인 사이트 마이페이지 > 지원내역 > 입사 지원 현황
2. 구직활동 확인서 발급하기 > 앞 네모 박스 체크 후 파일 다운로드 (PDF)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2. 재취업 활동 약속 동의, 개인정보 확인 > 하단에 질문 사항 확인 후 '아니오' 선택
3.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 질문 '있음' 선택 > 본인 활동 내역 입력
최소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이 필요한 경우, 구직활동 내역이 2개로 나타납니다.
*구직활동 2개 입력 시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에 '없음' 클릭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각 1개 입력 시 구직활동내역2 우측 '구직활동없음'에 체크
4.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 질문에 '있음' 선택
5. 본인 과정 선택 > '검색' 클릭 > 훈련 과정 조회에서 참여한 프로그램명 클릭
6. 아래 제출 서류 단계에서 + 기호를 사용하여 제출할 서류만큼 추가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받을 수 있는 '집단상담' 참여방법 확인
:
7. 우측 하단 '임시저장' 후 실업인정일 오전에 '제출' 합니다.
8. 실업인정일 오전에 해야 할 일
고용보험 마이페이지 나의 민원 처리 현황 > 실업 인정 신청서 (작성중) 클릭 > 임시저장 버튼 옆 '다음' 클릭 > '제출'
구직 활동에 따른 수행 방법과 제출 서류는 다릅니다.
제출 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제출 전, 미리 확인하세요.
구직활동 수행방법 및 제출 서류 확인
구직활동 외 활동 수행방법 및 제출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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