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인정을 위한 구직활동 외 활동 시 필요한 증빙 서류, 제한하는 활동 및 주의사항을 살펴봅시다.
같은 날에 재취업 활동을 여러 번 수행한 경우,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
1. 온·오프라인 취업 특강 :
전체 수급기간 중 두 가지를 합쳐 총 3회까지만 인정 (중복 수강은 불인정)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경우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재취업 활동 단계에서 수강한 '온라인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등록합니다.
2. 사설/민간 학원의 교육·훈련 수강 :
공무원·공인중개사 학원, 경비원 신임교육 등 기업·사설학원 운영 과정은 인정
증빙 서류로 수강 증명서, 출석부가 필요합니다.
어학 수강, 취미 위주의 원데이 클래스, 학위 취득과정(보육교사, 사회복지사 2급)은 불인정
3. 직업 심리검사 :
전체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 검사 결과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
전체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 증빙 서류로 참가증이 필요합니다.
5. 어학 학원 수강 : 재취업 활동으로 불인정
6. 자격증 시험 :
어학 시험 및 자격증 시험은 인정되나, 중복 불가입니다. '응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날짜가 실업 인정 대상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접수일 또는 합격 발표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험 응시를 증빙할 수 없거나, 시험없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실업 인정이 불가합니다.
예. 학위를 수여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불인정
*자격시험의 경우, 이전 직종과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직종 변환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 운전면허 시험 :
운전면허 수업, 운전면허 자격시험 및 취득은 불인정합니다.
다만, 재취업 희망 직종이 운전과 관련된 직종(운전기사, 화물차 기사 등)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8. 장·단기 집단 상담 :
중복 수강은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참가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9. 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4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1회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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