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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제도 개정 내용 (+수급자 처음이면 확인 필수)

by nayutory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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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실업인정 제도 개정안 확인

수급자격자분들이 재취업 활동을 통해 실업 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흔히들 알고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 촉진 수당 등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는 회사에서 퇴사일로부터 보통 1~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 되었어도 고용센터에서 전산으로 퇴사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사 이후 무직 상태가 되는 날에 바로 수급 자격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첫 단추는 '수급 자격 신청' > '1차 실업 인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수급 자격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돼야 가능합니다.

서두르실 분은 수급 자격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고용센터 방문 전, 고용보험 앱/홈페이지를 통해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듣고 가세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 기간은 수급 자격 신청일로부터 15일입니다.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대기기간(수급 자격 신청일부터 7일)과 대기기간 종료 후 실업인정 8일을 포함해서 총 15일입니다.


그래서 1차 실업 인정 급여는 15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실업인정 일수 8일 치만 받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 인정 제도가 개정되면서

 

수급유형에 따른 회차 별 고용센터 출석 의무, 구직활동 횟수 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취업 희망 카드 수첩도 부활했습니다. 수첩은 1차 실업인정일에 센터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내용은 고용보험 앱/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에서도 수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제도 개정

※ 공통사항
*같은 날의 재취업 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일반/반복/장기 수급자 등 본인 유형에 맞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1차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차는 고용센터 의무 출석 입니다.

 

*고용센터 의무 출석 회차에는 재취업 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따로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기수급자 별도 추가 안내

*실업인정 7회차에 고용센터 의무 출석입니다. (장기수급자 고용센터 의무출석: 실업인정 1차, 4차, 7차)

실업급여 실업인정 제도 개정 내용
수급 유형별 실업인정 제도 개정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실업 크레딧] 확인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 [구직 외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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