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크게 달라지는 4가지 내용 잘 확인하셨나요?
개편 주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가 경감되고 능력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확대가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 개편 내용 4개를 알려드립니다.
2022년 9월, 이런 분들도 달라집니다!!!
보수(월급)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이자소득, 배당소득, 월세소득 등 월급을 제외한 초과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이었는데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한 사례를 예를 들자면 월 급여 약 600만원, 월급 외 이자·배당 소득이 연 2,400만원인 경우 기존 건강보험료가 21만원이었다면, 9월부터 약 23만 3천원 정도로 인상됩니다.
금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문의는 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부과시 공제 도입
취약계층의 지역가입자 경감을 위한 취지로 지역가입자가 실주거 목적으로 임차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여 건강보험 산정시 적용하기로합니다.
- 주택 금융 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요건
1) 1세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2)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임차한 경우 전월세 평가 금액 1억 5천 이하 (임대 보증금의 30%만 보험료를 부과함)
3) 1,2,3금융권 대출, 주택 구입과 임차와 관련된 5가지 대출
4)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임차의 경우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신청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지역 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최저보험료 일원화
최저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 19,500원, 지역가입자 14,650원으로 최저 보험료가 다릅니다.
저소득층이어도 형평성있게 부담하도록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14,650원을 19,500원으로 인상하여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향후 2년간은 기존 금액으로 유지됩니다.
기존 금액 유지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인상이 적용되지만, 인상되는 금액의 50%가 감액된 금액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금액 유지기간이 끝난 2년 후에 4,850원이 바로 인상되지 않고 2천원 중반대 금액으로 인상되는 것이죠.
2023년 11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지역가입자에게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3년 11월에는 소득 보험료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여 매년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을 확인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것을 건강보험 공단이 받아서 건강보험료를 부과 하게되는데,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에 고용이 종료되는 등의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공단에서 조정을 하게됩니다.
근데 이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 프리랜서들 사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확인 시 확인된 소득만큼 정산해서 부담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후 정산제 도입을 통해 소득을 통한 정상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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