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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일회용품 제한 품목 확대

by nayutory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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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도입
일회용품 규제 도입

일회용품 금지, 이제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한국인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연평균 353잔)은 세계 평균(연 132잔)보다 2.7배 높습니다. 커피 인기와 더불어 일회용 컵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2년 6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고, 그에 따라 매장 안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카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일회용 컵 1천만개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는 일회용 컵 줄이기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시기인데요, 바로 한동안 유예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드디어 22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손님이 테이크아웃 음료를 일회용 컵에 이용 시 '자원 순환 보증금' 30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하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다시 받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비닐장갑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었고, 배출된 플라스틱 양이 19년 131만톤, 20년은 251만톤으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일회용품 제한 품목 확대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외에도 22년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됩니다. 카페에 방문했을 때 기존에 진열되어있던 일회용품들이 사라지면 손님은 당황스러울 수 있겠네요.

 

 

운동장, 체육시설에서 사용되었던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더불어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도 금지됩니다. (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업소인 경우에만 해당)

 

순수 종이로 만들어진 쇼핑백은 상관없지만, 종이 위에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된 쇼핑백은 규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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