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cebook/highlighter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정리.1

by nayutory 2022. 8. 23.
반응형

건강보험 개편
건강보험 개편 시행

건강보험, 이렇게 바뀐다!
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기존보다 1.89% 인상된 6.99% 건강보험률이 적용됩니다.

 

기존 지역가입자는 소득 구간별로 보험료를 구분했는데, 일부 저소득층에게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부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소득 점수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정률 부과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6.99%의 건강보험률이 적용됩니다.

 

 

1. 재산·자동차 보험료 경감. 형평성 확대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가 있어서 소득이 투명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파악률에 차이가 있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포함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많이 개선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자 개편되었습니다.

다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월 보험료 평균 3만 6천원 인하)

 

현재는 재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는데 공제는 소득수준에 따른 500만원~1,350만원 차등 공제(현행)였는데, 9월부터는 재산 5천만원 일괄 공제(개편)를 하게 됩니다.


연금과 근로소득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기존에는 연금, 근로소득은 소득의 30%만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했다면, 개편 후에는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연금과 근로소득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와 소득 정률제 도입을 통해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납니다. 4,100만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다수 95.8%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산정 시 소득 정률제 도입 적용과 재산과표 5천만원 공제(5천만원 미만은 0점)로 산정되는 점수가 기존과 달라져 기존 건강보험료보다 인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의 연금과 근로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문의는 건강보험 공단으로 문의해주세요.

- 재산 공제 확대
지역가입자 전체 재산과표가 1억5천, 그중 1/3 일괄 공제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651만세대 보험료가 월평균 약 36,000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1,600~3,000cc 보험료 30% ↓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하는 현행 기준에서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보험료가 부담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대상이 약 179만대에서 약 12만 대에만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2. 능력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확대

직장가입자의 가족 구성원 중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전혀 안내는 경우가 있어 누구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피부양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 1.5%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 피부양자 인정 기준 소득 요건 강화
연 소득 연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었는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연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으로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한시적 경감 조치 끝나는 26년 9월부터 달라진 건강보험료가 체감될 것 같습니다.

 

 

- 피부양자 인정 기준 재산 요건 유지
기존에는 소득이 천만원 이상이고, 재산이 공시가 9억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됐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현재 공시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기준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본인부담금과 지원 제외되는 것을 차감한 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지원에서 80%까지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지원 한도 2천만 원에서 천만원을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대상
모든 질환에 대해 입원 진료를 받았거나 7대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한데 최근에는 큰 병원 30개를 신청 지원 기관으로 지정해서 병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병원에 우선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범위
건강보험에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에 관해 부담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비급여 중에서 미용·성형, 병간호, 특실 등처럼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가계 경제에 대한 최후 예방책이기 때문에 민간보험(실손의료보험)에서 지원받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제가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제외되는 항목으로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항목,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암과 같은 큰 질병은 598만원이 넘으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는 공단에 곧바로 청구하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출산 지원 금액을 40만원 인상합니다. (기존 60만원, 쌍둥이 100만원이 각 100만원, 140만원으로 인상)

- 임신, 출산 시 의료 목적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지원

-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죠. 45세 미만 부부가 남임 진료받을 경우 본인부담률 30%, 만 45세 이상은 50%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 및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달라집니다!!!

보수(월급) 외 추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 적용 강화, 무주택자의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부과 시 공제 도입,

 

직장·지역 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최저보험료를 일원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등의 개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이런분들도 달라집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