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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이란?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by nayutory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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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실업크레딧 지원제도란?

 

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 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6억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후

 

본인 부담분(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수급자 1인의 전 생애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 크레딧 지원도 종료됩니다.

 

본인 수급 가능 일수에 맞춰 지원 가능한 횟수가 결정되어 고지됩니다.

 

국민연금공단(실업 크레딧) 자동이체 신청 여부는 고용센터에 방문 시 작성하는 서류(수급 자격 신청서 & 실업인정 신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 작성하는 계좌 정보는 본인 계좌번호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국민연금 자동이체 설정 완료 관련 문자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업크레딧 신청이 국민연금 가입신청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셔야합니다.

 

연금보험료 확인 및 고지 / 납부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인정소득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까지 산정됩니다.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는 총 연금보험료의 1/4이며, 납부시 나머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월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총 보험료 63,000원 중 본인이 15,750원을 납부하고,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하여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 되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한 연금보험료는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되어 30일이 될 때마다 고지가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이후 납부 고지서를 받기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본인은 7월 실업인정 신청, 8월 실업크레딧 결정통지서 수령, 9월에 납부 고지서 수령 및 이체 됐습니다.)

 


구직급여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납부를 해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크레딧 변경 / 제외

 

차후에 실업크레딧 지원 희망 횟수를 변경하거나 더 이상 지원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변경/제외 신청시 기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변경신청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합니다.

 

가까운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해주세요.

 

실업크레딧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0세 도달, 사망, 노령연금 지급결정, 반환일시금 지급, 지원 희망 횟수 초과, 총 12회 지원 등에 해당할 경우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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