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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1차 ~ 8차 회차 총정리

by nayutory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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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급여 처음인 사람은 꼭 확인하기 실업인정 신청방법

2022년 7월 1일 이후

 

수급 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개정된 실업 인정 제도가 적용됩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 내용 확인하기

 

 

-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의무 출석일 1차, 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4차) 4주 1회
(5차 부터) 4주 2회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마지막 이지일 기준 직전 5년간 서로 다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의무 출석일 1차, 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3차) 4주 1회
(4차 부터) 4주 2회
재취업활동 종류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의무 출석일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4차) 4주 1회
(5차 부터) 4주 2회
(8차 부터)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고,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아래 회차별 실업 인정 내용은 장기수급자 기준이며,

의무출석 회차(1차, 4차, 7차) 외에는 모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제출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약

 

▶ 1차
고용센터 출석, 교육 이수
 

▶ 2차 (4차 까지 동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4주 1회이며,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합니다.
 

▶ 5차 (7차 까지 동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4주 2회이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구직활동 2회) 또는 (구직활동 1회 + 구직 외 활동 1회)
 

▶ 8차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1주 1회이며,


실업인정 만료일까지 총 5건입니다.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수급 유형에 따른 재취업 활동 횟수, 인정 범위 확인
  
다양한 구직활동 수행방법 확인

 

5차부터 8차(구직활동이 필수 포함)까지 구직활동(입사지원)은 총 8회 진행했습니다.

입사지원 말고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이 있습니다.

 

 


본인 회차별 실업인정

 
▶ 1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집체교육 이수로 고용센터 의무 출석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교육 참석함

 

 

▶ 2차, 3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구직활동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인터넷 전송 가능
 
= 2, 3차 모두 구직 외 활동으로 '고용보험 인터넷 특강' 수강 후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전송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확인

 

▶ 4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구직활동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고용센터 의무 출석

= 구직 외 활동 '직업심리검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검사결과 출력물' 제출함

직업심리검사 실업인정 신청 방법 확인

 

▶ 5차, 6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구직활동 1회 + 구직 외 활동 1회, 인터넷 전송 가능

= 5차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1회 + 구직 외 활동으로 '집단상담 참여' 후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전송함

 


= 6차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1회 + 구직 외 활동으로 '자격증 시험' 후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전송함

 
*입사지원은 구직활동 증명서, 자격증 시험은 수험표로 증명함
 
집단 상담 프로그램 접수 방법 확인

구직활동 4주 2회 인터넷 제출 방법 확인

구직활동 외 활동 방법 및 증빙 제출서류 총정리

 

 

▶ 7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구직활동 1회 + 구직 외 활동 1회, 고용센터 의무 출석

=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1회 + 구직 외 활동으로 '고용보험 인터넷 특강' 수강 후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전송함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고용보험 인터넷 특강은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8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주 1회 구직활동 총 5건, 인터넷 전송 가능
 
= 주 1회씩 구직활동 '입사지원' 후

 

8회차 실업인정 날짜에 5건 모두 업로드하여 인터넷 전송

 

 

국민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지원제도 확인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 구직 외 활동 종류, 제출서류 확인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 종류, 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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