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이후
수급 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개정된 실업 인정 제도가 적용됩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 내용 확인하기
-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의무 출석일 | 1차, 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4차) 4주 1회 (5차 부터) 4주 2회 |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
- 반복수급자
(마지막 이지일 기준 직전 5년간 서로 다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의무 출석일 | 1차, 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3차) 4주 1회 (4차 부터) 4주 2회 |
재취업활동 종류 |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의무 출석일 |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4차) 4주 1회 (5차 부터) 4주 2회 (8차 부터) 1주 1회 |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고,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아래 회차별 실업 인정 내용은 장기수급자 기준이며,
의무출석 회차(1차, 4차, 7차) 외에는 모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제출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약
▶ 1차
고용센터 출석, 교육 이수
▶ 2차 (4차 까지 동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4주 1회이며,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합니다.
▶ 5차 (7차 까지 동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4주 2회이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구직활동 2회) 또는 (구직활동 1회 + 구직 외 활동 1회)
▶ 8차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1주 1회이며,
실업인정 만료일까지 총 5건입니다.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수급 유형에 따른 재취업 활동 횟수, 인정 범위 확인
다양한 구직활동 수행방법 확인
5차부터 8차(구직활동이 필수 포함)까지 구직활동(입사지원)은 총 8회 진행했습니다.
입사지원 말고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이 있습니다.
본인 회차별 실업인정
▶ 1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집체교육 이수로 고용센터 의무 출석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교육 참석함
▶ 2차, 3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구직활동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인터넷 전송 가능
= 2, 3차 모두 구직 외 활동으로 '고용보험 인터넷 특강' 수강 후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전송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확인
▶ 4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구직활동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고용센터 의무 출석
= 구직 외 활동 '직업심리검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검사결과 출력물' 제출함
직업심리검사 실업인정 신청 방법 확인
▶ 5차, 6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구직활동 1회 + 구직 외 활동 1회, 인터넷 전송 가능
= 5차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1회 + 구직 외 활동으로 '집단상담 참여' 후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전송함
= 6차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1회 + 구직 외 활동으로 '자격증 시험' 후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전송함
*입사지원은 구직활동 증명서, 자격증 시험은 수험표로 증명함
집단 상담 프로그램 접수 방법 확인
구직활동 4주 2회 인터넷 제출 방법 확인
▶ 7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구직활동 1회 + 구직 외 활동 1회, 고용센터 의무 출석
=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1회 + 구직 외 활동으로 '고용보험 인터넷 특강' 수강 후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전송함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고용보험 인터넷 특강은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8차 실업인정
실업인정: 주 1회 구직활동 총 5건, 인터넷 전송 가능
= 주 1회씩 구직활동 '입사지원' 후
8회차 실업인정 날짜에 5건 모두 업로드하여 인터넷 전송
국민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지원제도 확인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 구직 외 활동 종류, 제출서류 확인
실업인정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 종류, 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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