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편인증 총 11종으로 확대
간편인증 수단이 기존 7종에 4종(토스, 농협,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추가
기존 간편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네이버, 삼성패스, 국민은행, 신한은행)
2.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확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기존 공제율 10%)
개정 세법에 따라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 년보다 5%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어야함.
3.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작년 하반기(7월~12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공제 (기존 공제율 40%)
4.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 (기존 공제율 1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 (기존 공제율 10%)
5.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기존 공제 한도 300만원)
6.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율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30% (기존 공제율 2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공제율 20% (기존 공제율15%)
7.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기부금 1,000만원 이하 공제율 20% (기존 공제율 15%)
기부금 1,000만원 초과 시 공제율 35% (기존 공제율 30%)
8.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차량 범위 확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기존)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개정)까지 확대
한도는 월 20만원 이내로 기존과 동일
추가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 종합안내 카테고리에
'연말정산 교육자료 (개정세법 요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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