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cebook/highlighter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 문자 접수 방법

by nayutory 2023. 5. 5.
반응형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문자'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가 원칙입니다.
 
가입자(자녀)가 본인 회사에 신청하거나, 직접 공단에 방문 또는 팩스/문자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문자접수 방법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가 대리 접수 시, 1번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피부양자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서류 발급 시 상세 / 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번호 전체표기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서식 <피부양자(취득,상실)신고서> 1부

 
피부양자 신고서는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신고서 작성은 빈서식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해도 되며, "신고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 후 출력해도 됩니다.
 

 

 
피부양자 신고서 작성 시,
 
'(1)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장 등록번호'로 기재해도 됩니다.
 
만약에 사업장 등록번호을 모르실 경우 (1)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2)사업자 명칭' 부분부터는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4)~(6)는 "직장가입자분" 정보로, (8),(9)는 "피부양자" 정보로 입력합니다.
 
'(11)취득(상실)부호'의 경우, "07" 부호(지역가입자에서 변경)로 기재합니다.
 
"신고인" 작성란에 직장가입자의 서명은 필수입니다.
 

 

 
3. 건강보험공단 '문자민원 서비스'통해 접수
 
준비한 1, 2번 서류는 "직장가입자분의 직장 주소지" 관할 공단의 "문자민원 서비스 번호"로 접수(문자발송)해야 합니다.
 
"직장 주소지 지사 문자민원 서비스 번호" 확인은
 
직장 주소지 지사(번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에 전화해서 안내받거나,
 
또는 공단 홈페이지 '챗봇 상담' 상담원으로부터 "문자 민원 서비스 번호"를 안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민원 서비스 번호는 반드시 직장 주소지 지사의 문자 민원 서비스 번호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지사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채팅 상담원 연결방법
 


문자민원 서비스로 서류 접수(발송) 시,
 
문자 민원 서비스는 '이미지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문자>로 서류 접수가 가능한 서비스로 PDF 파일형식은 접수 불가합니다.
 
문자 발송 후, 서류도착 문자(민원서류 접수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니 확인하세요.
 
접수 회신 문자를 수신받았다면, "서류처리"는 영업일 기준 3일(주말,공휴일 제외) 이내 완료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