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참고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 중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되는 해의 다음 년도 3월 31일
-개인사업자 중 의무발행업종 :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됨.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강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로 발급해야 함.
▶현금영수증을 가공·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2019.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50%가 감면됨.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는 관할세무서 통해 받을 수 있음.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장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가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24년 01월 1일 부터는 1% (21.7.1~23.12.31 구간은 1.3%)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만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강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신고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이상(14.06.30이전은 30만원)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의무발행업종 외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 시.
-포상금 지급액: 해당 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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