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거나,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3. 사업허가(허가/신고) 신청서 또는 사업 계획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2인 이상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신청함)
6. 도면 1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7.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 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8. 신탁 계약서 1부
(부가세법 제 8조에 따른 신탁재산 사업자 등록의 경우)
9. 임대주택 명세서 1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6호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 2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
✅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관할관청의 허가,신고 등록 대상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등록)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상(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 편리한 세무를 위해 꼭 가입,신청할 사항!!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함께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민원봉사실 접수) 사업용 계좌/카드, 홈택스 회원가입
-(부가가치세과 방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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