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명계좌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사업자가 그의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등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됩니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되었다면 차명계좌임)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는 본인명의의 계좌 중에서도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함
✅차명계좌 사용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1.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2.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됨
3. 경우에 따라서는 차명계좌 사용을 이유로 수사시관에 고발될 수 있음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반응형
'icebook > highligh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발급 (0) | 2024.02.17 |
---|---|
홈택스란? 홈택스 이용 방법 (1) | 2024.02.10 |
신규사업자에게 유익한 세금 정보 - 사업자 등록 (0) | 2024.01.21 |
세무상담 방법 안내 (유선 · 온라인 · 세무서 · 납세자 세법교실) (0) | 2024.01.14 |
사업용(스마트스토어) 안심번호 발급 최신 정보 (0) | 2024.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