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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건강보험료 변경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닌 1인 대표인 경우, 지역보험료에 적용되고 사업소득 발생 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직원 채용 시, 대표자도 직원으로 직장가입으로 취득처리합니다. 직장 보험료 납부가 되는거죠.
건강보험료에 사업 소득 반영은?
2024년도 사업소득은 2025년 5월에 소득신고 합니다.
2025년 5월에 소득신고한 내용은 2025년 10월에 공단에 자료가 연계되고,
2025년 11월부터 다음 해(2026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4년 소득 : 2025년 11월 ~ 2026년 10월 까지 부과)
자동으로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자료로 부과 내용이 변경되며,
소득이 전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 조정신청은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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