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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 16,520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지역보험료로 자동으로 변경될 때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평균 지역 보험료로 산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액수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이때!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조정신청 시 주거형태 계약서를 입증하면 되는데, 문자 민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해결했어요!
건강보험 채팅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지사 문자 민원 서비스 번호로 계약서 이미지를 문자 발송하면 돼요.
저는 현재 무주택자, 월세로 지내고 있어 [월세 계약서]를 제출했고,
최저보험료 22,310원에서 한시적 경감으로 16,520원을 부담하게 됐어요.
만약 지금 상태에서 부모님 명의로된 집에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주소지 이전),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보험증 상실되어 22,310원을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 자동이체 신청을 다시 해야합니다.
(주소 이전은 하지만 세대주 조건이 유지된다면 보험증 유지로 16,520원 동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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