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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일반·간이 과세자 구분 및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by nayutory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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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함)

-도서, 신문, 잡지 (광고 제외)

-연탄, 무연탄, 복권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의무입니다.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다음 해 1월 1일 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함.

 


 

ℹ️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1)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구분 매출액을 4,800만원으로 함.

 

2)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

광업·제조업·도매업 및 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 배제 기준(종목·부동산 매매업·과세 유흥장소·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납부는 면제됨.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됨)

 


 

ℹ️ 신고/납부 방법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4월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 합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제외됩니다.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10월), 확정신고·납부(7월,다음 해 1월)를 모두 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ℹ️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를 적용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납부세액 = 매출액X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공급대가)X0.5%)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숙박업 =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그 밖의 서비스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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