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진료비 지원제도 (2023)
▶ 지급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자궁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한정)
※ 만 19세 이하는(임신 확인일 기준)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동시신청" 가능
상세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지급 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해서 30일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보건복지부 [분만취양지 지원사업 안내]에 따름 (23.04.01기준 30곳)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출산 진료비와 별도 지급)
▶ 사용 기간
● 사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는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 사용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 (유산·사산일)부터 2년
※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사용 범위
●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 진료 및 처방된 약재·치료재료 구입 비용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1단계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 만 19세 이하(임신 확인일 기준) 산모는 신청서 하단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여부 체크
● 2단계
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보건소에 방문 신청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지사는 팩스신청 가능)
-주민센터·보건소 : 기관 내 비치되어 있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전문의의 임신 사실을 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첨부 제출
* '임신'인 경우만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가능
● 방문 접수처
공단 및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및 보건소
공단 | 공단 지사 |
BC카드 | 우리, 기업·농협, 수협·SC제일·대구, 부산·경남, 제주·광주·하나·신협은행,우체국 |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 센터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전북은행 영업점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지자체 | 주민센터보건소 |
2. 온라인 신청
● 산부인과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 홈페이지(공단, 정부24, 전담금융기관), 앱(공단, 전담 금융기관) 또는 전화 (공단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 신청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은 경우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3. 홈페이지 · 앱 · 유선 접수처
구분 | 공단 | BC 카드 |
BC카드 회원사 |
삼성 카드 |
롯데 카드 |
KB국민 카드 |
신한 카드 |
정부24 |
홈페이지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앱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전화 | 가능 | 불가 | 일부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법
- 단말기의 할부개월란에 '38'(지급금 승인코드)을 입력
※ 소액 결제 시 할부금액 최소 설정 후 할부개월 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 5만원 이하 무서명 단말기의 경우는 업그레이드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바우처를 사용하던 중 재임신 또는 재유산을 하게된 경우에는?
A. 새로운 임신으로 신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의 바우처는 해지해야 합니다.
신규 바우처로 신청한 후에는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Q.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후 카드사 변경
A. a카드사로 임신·출산 진뵤리 지급 신청을 했으나 b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b카드사(또는 은행)에 문의해서 임신·출산 바우처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단, 비씨카드 회원사(은행)간 전환 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국민행복카드는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 가능한지?
A. 불가합니다.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본인이 보관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Q. 소모성재료를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치료재료는 원칙적으로 관련 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개별보상을 할 수 없는 품목들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여부(급여 또는 비급여)로 고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모성 재료는 치료재료라고 볼 수 없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 카드사 고객센터 유선 확인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확인
(금융인증서 등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공단 앱(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조회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및 잔액 조회
●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 상담
- BC카드 (1899-465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정부서비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조회
● 카드사 승인내역 알림서비스(SMS) 신청 시 단문메시지 전송
▶ 유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반드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까지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일부터 지급금 사용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담 홈페이지 (www.nhis.or.kr) ▷정책 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헙금여 ▷ 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 문의
● 임신·출산 제도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 (1577-1000)
●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관련 문의 :
- BC카드 (1899-465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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