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eko-Tex
해외 유럽 규격인증인 Oeko-Tex 규격은 비강제 인증규격이며 직물제품의 잠재적 유해성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인체에 무해한 직물제품에 대한 일반대중의 수요에 의해 1990년대 초 도입되었습니다.
Oeko-Tex 규격 개발은 기존의 시험 표준에 근거하여 오스트리아직물연구소 및 독일호헨슈타인연구소에서 개발하였습니다.
Oeko-Tex 규격가 생기기 전까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직물의 신체적 영향에 대해 알 수 있게하는 믿을만한 제품라벨이나
직물의 잠정 유해성분에 대해 직물업계가 실제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화된 안전규격이 없었습니다.
2. Oeko-Tex 종류 (6)
·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을 거친 유형의 섬유에 인증마크 부착
· 모든 가공 단계의 섬유 원료, 중간 제품, 최종 제품과 그에 사용되는 부속 재료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세계적으로 통일된 테스트 및 인증 시스템
· 지속가능한 섬유 및 가죽 생산을 의미하며 섬유 및 가죽 산업의 생산 시설을 위한 인증 시스템
· 섬유 및 가죽 생산 과정 및 마무리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 환경성능, 환경관리, 사회적 책임, 품질관리, 근무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이라는 6가지 인증을 거쳐야하며, 최종적으로 환경 친화적 생산공정, 금무 조건 및 최상의 건강과 안전을 장기적으로 구현해야 함
· 유해 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거친 섬유 및 가죽 제품을 나타내며, 제조자는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조건에서 제조되었음을 인증
· 유해 물질 테스트를 거친 가죽 제품에 맞춤형 인증
· 가죽 반제품, 완제품, 가죽 섬유소재 및 액세서리에 대한 인증
· 생산시설 내 Greenpeace DETOX Campaign 기준을 실천하기 위한 섬유 및 가죽산업의 검증체계
· 인증 대신 화학물질 관리와 폐수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확인
· 섬유 및 가죽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착색제 및 보조제 등 건강에 해롭지 않은 환경 친화적인 것을 식별
3. Oeko-Tex Standard100 등급
▶ 1등급
유아 및 3세 미만 소아용 섬유 제품 (의류, 완구, 침구류, 수건 등)
▶ 2등급
피부에 접촉하는 섬유 제품 (속옷, 침구류, 티셔츠 등)
▶ 3등급
피부에 접촉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접촉되는 제품 (캐팃, 코트 등)
▶ 4등급
인테리어 소재,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비품 소재 (커튼, 테이블 보, 소파커버, 매트리스 등)
*Oeko-Tex Standard100 최신버전은 (주)한국경영정보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제품 검사 범주
· 발알섬 및 알레르기성 착색제
· 규정상 금지된 AZO 착색제
· 포름알데히드
· 염화벤젠 및 클로로톨루엔
· 중금속
· 아기용품 안의 프탈산
· 휘발성분 배출
· 악취
· 염화 페놀 등
5. Oeko-Tex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마다 제품에 대한 무작위 시험을 진행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품질관리 감사는 인증 첫해 이후 3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인증획득 후 인증의갱신을 위해서는 재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워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자의 적합선언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재시험비용과 인증비가 갱신 시 청구되며, 갱신 후 인증서에는 동일한 시험성적서 번호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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