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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관할노동청 진정제기)

by nayutory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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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 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입금, 근로계약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정기 지금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진정제기시 귀하의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급여자료,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증빙자료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상담하시면 보다원할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지청으로 질의하여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 기능으로,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자 여부 등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제기 방법

 
 
진정제기 방법-인터넷, 관할 노동청 방문 (택1)
 


 
 1.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이동] 클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 간편 로그인 필요합니다.
 


진정제기는 총 4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별 항목에 작성 후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 입증자료를 먼저 준비해주세요.
 
임시 저장 기능이 있으며, 작성 이전 단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진정신고서 1단계 - 제출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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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고서 2단계 - 피진정인(사업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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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고서 3단계 - 진정내용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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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고서 4단계 - 구비서류 첨부

 
급여자료,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증빙자료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제출] 클릭합니다.
 
관할관서는 자동으로 선택되니 본인 관할관서(노동청)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접수 시 관할노동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추후 담당감독관 배정 및 전화상담은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퇴직금 관련 상세 상담을 받은 후, 필요에 따라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 좌측 메뉴(≡) 클릭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본인 관할지역 확인 후 해당 관서 및 고용센터를 클릭하면 약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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