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 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 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단계별 여행 경보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됩니다.
▶ 1단계 남색 경보
: 여행 유의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 2단계 황색 경보
: 여행 자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 3단계 적색 경보
: 출국 권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 4단계 흑색 경보
: 여행 금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특별 여행 주의보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함. 발령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음
※위험 수준은 해당 국가 (지역) 내 범죄, 정정불안, 보건, 테러, 재난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국가(지역)별 발령 정보 확인
카테고리를 통해 대륙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국가/지역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 23년 7월 확인 기준, 일본 검색시 적색경보를 지정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여행유의 단계로 확인되며,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은 적색경보가 발령으로 출국 권고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하단에는 국가/지역별 현지연락처, 사건·사고 정보,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 1단계 (여행 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 및 대비
▶ 2단계 (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 유의
▶ 3단계 (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 및 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 (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 (체류자) 즉시 대피 및 철수
★특별 여행 주의보
: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안내 및 유의사항
☞ 여행 경보는 여행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 외교부는 여행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및 손해배상 등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습니다.
☞ 여행경보 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 행동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여행경보 1~3단계 행동요령의 경우 위반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스스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행예정 국가(지역)의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행 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 지역은 가급적 여행 계획을 취소 및 연기하세요.
-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은 예외적 여권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하며, 무단 입국 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행 경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1단계 발령 기준에 미치지 않을지라도, 세계 각 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해외 어디서든 신변안전에 유의하시고, '최신안전소식' & '국가/지역별 정보'에서 국가(지역) 관련 안전정보를 확인하세요.
여행금지제도
다음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합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 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허가없이 방문하면 처벌받습니다.
해외 여행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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