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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통장 총 정리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by nayutory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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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종류 변경 총정리 청약통장길잡이

청약 통장 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한 저축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타뱅킹, 리브똑똑, 고객센터(☎ 1588-9999) 통해 가입 가능

 

*가입 서류, 납입 기간/금액, 적용이율 등은 상품설명서, 상품 안내장 등으로 확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가입기간, 무주택, 소득기준 등 입정자격을 충족하면 우대이율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 직전년도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이 연 3천6백만원 이하이고,

가입(전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무주택인 세대주 이거나,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연속 무주택인 세대주가 될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 23년 12월 31일까지 영업점에서 가입(전환) 가능 (가입자격 등 서류확인 대상으로 인터넷 등 비대면 가입 제한)

 

*가입서류, 납입기간, 우대이율, 비과세요건 등은 상품설명서, 상품안내장 등으로 확인(가입자격, 우대이율, 비과세 요건이 모두 다름)

 

청약통장 관련 유의사항
청약가능 저축종류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청약예금,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청약 가능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청약저축

 

청약가능 전용면적 변경

▶청약예금

작은 전용면적에서 큰 전용면적으로 면적변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 가능

 

▶청약부금

85㎡ 초과 전용면적으로 면적변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 가능

 

거주지 이전에 따른 지역변경

▶청약예금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청약신청일까지 변경해야 청약 가능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면적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 가능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환원 불가,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전환연도 납입분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불가

 

청약통장별 명의변경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 사유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2000. 3. 27 이후 가입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청약저축
- 2000. 3. 26 이전 가입 청약예·부금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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