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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요건
▶국민주택 청약가능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순위 발생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자격(거주기간, 청약제한 사항 등)은 주택 공급지역 등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구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 |
1순위 요건 |
청약지역에 따라 1개월~24개월 이상으로 차등 적용 | 청약지역에 따라 1회차~24회차 이상으로 차등 적용 |
*청약과열/투기과열,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등에 따라 다름 | ||
2순위 요건 |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주택 청약가능 통장'을 보유한 경우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 무관) |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매월 신규가입일 해당일(약정납입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 적용으로 순위 발생이 늦어질 수 있고, 선납하는 경우 회차별 약정납입일에 되어야 해당 선납회차/금액이 인정됨
*만 19세 전 주택청약종합처죽 납입금은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만 납입인정(회차별 10만원 이내)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법(순차제)
*1순위 청약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 '세부 선정순차'에 의해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로 선정
▶국민주택 입주자 세부 선정 순차
순차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1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자 |
2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자 |
※ 국민주택 청약시 무주택구성원의 '무주택기간' 선정 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이후(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선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과거 주택 소유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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