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cebook/highlighter

주택청약 | 민영주택 청약 총정리

by nayutory 2022. 12. 9.
반응형

민영주택 청약 총정리

민영주택 청약요건

민영주택 청약가능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청약예금, 청약부금

 

민영주택 청약순위 발생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자격(거주기간, 청약제한 사항 등)은 주택 공급지역 등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상 개인(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납입금액(총액)
1순위 요건 청약지역에 따라 1~24개월 이상으로 차등 적용

※ 청약과열/투기과열,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등에 따라 다름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
2순위 요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민영주택 청약가능 통장'을 보유한 경우(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무관)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납입금액은 연체·선납에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납입금액 총액을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만 19세 전 입금분은 연체·선납에 관계없이 납입 총액을 인정하고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만원)

*세종/제주특별자치(시)도는 기타 시·군 기준 금액으로 예치, 거주지역은 청약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로표상 거주지 기준으로함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가점제)

지역별 가점제 적용 비율에 따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그 나머지 비율은 추첨제로 공급(가점제 적용비율은 지역별로 상이)

 

가점제(민영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1순위 청약자 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가점항목 산정기준'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참조

 

①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구분 내용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원: 배우자,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의 배우자 포함),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2018.1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소유에 포함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확인
무주택기간 청약자가 만 30세가 된 날(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계속 무주택인 기간

※ 과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하여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

② 부양가족수 산정기준 (청약자 본인은 산정 제외)

구분 내용
배우자 인정(청약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된 경우도 인정)
무주택
직계존속
청약자가 세대주(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함)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인 경우 인정

※ 단, 유주택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미혼 자녀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 자녀인 경우 인정(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미혼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가점항목별 가점점수 (최대84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③ 청약통장가입기간(최대 17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