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대상
경매 대상은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 (민사집행법 제 189조 제 2항에 의한) 유체동산으로 간주된 물건입니다.
부부 공유의 유체동산은 유체동산 집행에 따르지만 그 밖의 유체동산 공유지분은 동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지 않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따릅니다.
즉, 동산 경매는 가구, 가전, 콘도 회원권 등의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경매 절차
1.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대리인(자격 제한 없음. 변호사도 가능) 신청의 경우, 대리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을 붙여야 합니다.
2. 집행비용 납부
집행관을 통해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합니다. 집행관은 영수증을 교부해줍니다.
3. 집행일자 지정
집행관은 신청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하지 않은 이상, 바로 집행을 개시할 날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그 집행을 개시할 날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해집니다.
4. 공시서 부착
(1) 압류물 선택
채무자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집행관의 자유재량입니다.
그러나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할 때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해야합니다.
이를 위한 민사집행법 규정으로 초과압류의 금지,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2) 압류 방법
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행해집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할 때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채무자 보관이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때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5. 매각
(1) 매각 방법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타인의 매수가격을 알고 말고 가격을 호칭하는 방식)으로 또는 적당한 매각 방법으로 현금화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별도 신청이나 법원의 명령이 필요없습니다.
(2) 압류물의 평가
집행관을 압류 시 초과압류를 하지 않기위해 압류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압류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압류물이 값비싼 물건인 경우, 집행관이 평가하지 곤란하여 압류 후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평가하게 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감정인 선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값비싼 물건에 대해 감정을 거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하는 특별현금화를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호가매각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금,은붙이가 아닌 한 그 평가액 이하로 매각하여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금,은붙이는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해야 합니다.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집행관이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3) 호가경매기일 지정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부터 1개월 내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채권자의 경매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호가경매기일은 압류일로부터 1주 이상 기간을 두는데, 이는 많은 매수 희망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변제나 집행절차에 관한 각종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 입니다.
(4) 호가경매 장소
압류를 행한 채무자 주소지나 영업소에서 진행
(5) 호가경매 공고와 통지
호가경매기일의 3일전까지 매각일자와 장소, 매각 물건 등을 해당 집행관사무소 게시판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경매 일시와 장소를 채권자, 채무자, 압류물 보관자,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시에는 배우자에게도 미리 통지합니다.
(6) 호가경매 실시
미리 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집행관이 매각조건을 정하여 이를 고지하고, 매각할 압류물에 대해 매수의 신청을 최고하여 개시하고 최고가매수인을 매수인으로 고지합니다.
그리고 매각대금과 서로 교환하여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끝이납니다.
매수신청 가액이 너무 낮으면 경우에 따라 집행관이 매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시 매각기일에 출석한 배우자는 우선 매수가 가능합니다.
(7) 대금 지급
대금지급과 물건 인도 날짜를 매각기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 인도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집행관은 압류물의 매각 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될 때에는 대금지급기일(호가경매기일로부터 1주일 안으로)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은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을 공고합니다.
(8) 목적물 인도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완료하면 매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됩니다.
매수인은 매각물을 인도받은 시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9) 재매각
집행관을 아래의 경우에 재매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지급과 물건 인도가 늦어지는 경우
·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고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지급과 물건 인도청구를 늦게하는 경우
재매각 시,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6. 배당
매각이 완료되면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교부합니다.
· 배당협의 기일 지정
집행관이 배당협의기일을 열어 배당절차를 실시합니다.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로)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매각대금,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첨부해야합니다.
· 채권자의 의견 표시
배당 실시에 관한 채권자의 의견표시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합니다. (서면 제출 가능)
· 협의 성립
협의는 모든 채권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간의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배당계산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배당계산서와 다른 내용의 협의가 채권자 전원 협의로 이루어진 경우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가 재작성됩니다.
부부 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의 경우, 배우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인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배당 불협의
매각대금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거나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확정채권'인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채권에 대해 직접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불확정채권이란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가압류 채권,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 또는 질권의 실행을 일시금지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압류 취소
아래의 경우 압류를 취소/해제 합니다.
· 진행취소 정본 제출
· 압류채권자가 집행신청 취하
· 압류취소(해제) 신청
·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는 경우
· 압류물 일부에 대한 매각금이 집행비용 및 채권 변제를 충분하여 잔여 압류물에 대한 매각을 중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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