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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참고해주세요.
장기수급자 실업인정 회차 8차 기준, 주 1회 총 5번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1)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및 로그인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3) 재취업을 위한 약속 확인 '다음' 클릭
4)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산재휴업 수급권/취업내역 '아니오' 클릭 > '다음' 클릭
5) 구직활동내역이 5개 확인됩니다 1번 ~ 5번까지 입력
6) 제출서류는 최대 8개까지 첨부가능합니다
(저는 채용공고 5개를 PDF 파일 1개로 합쳐서 첨부했습니다)
7)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은 '수급 만료'로 선택합니다.
8) 임시 저장 후 최종적으로 '제출' 클릭합니다.
익일 내로 마지막 구직급여가 입금되고 실업인정 기간은 종료됩니다.
온라인 취업 특강(STEP)듣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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