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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정리☆ 3월 반기 · 5월 정기 신청 확인 필수

by nayutory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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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요건 3월 반기신청 5월 정기신청 재산요건 신청제외 금로장려금신청안내문 홈택스신청 손택스신청

 

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전문직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2023.03.01(수) ~ 2023.03.15(수) → 6월 지급 예정

 

 

<정기신청>

2023.05.01(월) ~ 2023.05.31(수) → 9월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기간>

2023.06.01(목) ~ 2023.11.30 (목)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2023.12.01(금) 이후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인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자녀장려금 (4천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4천만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신청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 1544 - 9944로 전화한 다음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홈텍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지원금액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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