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전문직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2023.03.01(수) ~ 2023.03.15(수) → 6월 지급 예정
<정기신청>
2023.05.01(월) ~ 2023.05.31(수) → 9월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기간>
2023.06.01(목) ~ 2023.11.30 (목)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2023.12.01(금) 이후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인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자녀장려금 (4천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4천만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신청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 1544 - 9944로 전화한 다음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홈텍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지원금액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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