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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고속버스 이용 규칙
✅ 케이지 크기: 50 X 40 X 20 cm 미만
✅ 무게: 10kg 이하 (*반려동물 + 케이지 합한 무게)
✅ 반려동물용 옆좌석 구매 가능
1️⃣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2️⃣ 승차홈이나 고속버스에서는 반려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내지 않아야 합니다
3️⃣ 반려동물의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고객이 불편을 호소할 시 탑승 불가
4️⃣ 투견,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 9조 운송약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 44조 제 3항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 제 25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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