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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 가입 및 신고 방법

by nayutory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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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가입) 안내 및 신고 방법

 

1. 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하고, 고용하 날의 다음날 15일까지 근로자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향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근로자고용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①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www.4insure.or.kr) > 회원가입 > 성립신고 > [자격취득] 입력하여 신고

 

② (팩스 / 우편)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근로자고용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본부(지사)에 제출

 

 

3.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 근로자중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성립신고서 작성 시 보험료 지원 신청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처일 직전 6개월 간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4. 사업자등록(업태, 종목의 건설업 유무와 건설면허 보유 관계없이)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별도로 처음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연결 후 0과 1을 차례로 누르면 상담원과 바로 열결 가능)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보이는 ARS(1588-0075)로 팩스 수신 여부 및 서류접수 현황 조회 등의 업무를 직접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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