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변경된 8가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1. 간편인증 총 11종으로 확대 간편인증 수단이 기존 7종에 4종(토스, 농협,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추가 기존 간편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네이버, 삼성패스, 국민은행, 신한은행) 2.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확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기존 공제율 10%) 개정 세법에 따라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 년보다 5%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어야함. 3.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작년 하반기(7월~12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공제 (기존 공제율 40%) 4.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5% ..
2023. 1. 18.